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12월 1일까지, 5% 감액 주의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이라면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소득: 2025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지급 비율: 산정된 장려금의 95%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등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 가능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 95% 지급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주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제외 규정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며 재산, 기한 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중복,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적용 내용 |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 |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수단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필요한 증빙
- 가구원, 소득,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압류된 계좌를 환급계좌로 입력하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본인 계좌인지 확인한 뒤 등록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PC 또는 휴대전화 브라우저에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문 수령 여부에 맞게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해 수정하거나 첨부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신청 결과를 받을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화면과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금액은 예상액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우편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울 때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일반 상담은 국번 없이 126을 이용하세요.
신청할 때 주의하세요
- 12월 1일을 넘기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내문이 없다고 탈락은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빼고 재산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금액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마세요.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뿐 아니라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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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공식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