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모습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12월 1일까지, 5% 감액 주의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이라면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소득: 2025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지급 비율: 산정된 장려금의 95%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등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최대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추가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 95% 지급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주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제외 규정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며 재산, 기한 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중복,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내용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수단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필요한 증빙
  • 가구원, 소득,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압류된 계좌를 환급계좌로 입력하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본인 계좌인지 확인한 뒤 등록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PC 또는 휴대전화 브라우저에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안내문 수령 여부에 맞게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가구·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해 수정하거나 첨부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신청 결과를 받을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화면과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금액은 예상액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우편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울 때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일반 상담은 국번 없이 126을 이용하세요.

신청할 때 주의하세요

  • 12월 1일을 넘기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내문이 없다고 탈락은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빼고 재산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금액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마세요.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뿐 아니라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 자료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심사나 보완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개인별 진행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재산에 대출도 빼주나요?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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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공식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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