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휴수당 계산법|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급·월급 계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할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예상 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과 일시적인 대타·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는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제외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월 환산액은 주급에 월평균 약 4.345주를 곱한 세전 참고금액입니다. 세금, 4대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사업장별 임금산정 방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구분 | 2026년 공식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 | 82,560원-하루 8시간 기준 |
| 월 환산액 |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해당 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정한 휴무일이나 원래 근무하기로 하지 않은 날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단시간 근로자의 대표적인 비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유급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15시간, 시급 10,320원
- 유급 주휴시간: 15 ÷ 40 × 8 = 3시간
- 예상 주휴수당: 3시간 × 10,320원 = 30,960원
- 주 기본급: 15시간 × 10,320원 = 154,800원
-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 185,760원
주 20시간, 시급 12,000원
- 유급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예상 주휴수당: 4시간 × 12,000원 = 48,000원
- 주 기본급: 20시간 × 12,000원 = 240,000원
-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 288,000원
주 40시간, 시급 10,320원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예상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기본급: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 495,36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 실제 근로자가 아닌 도급·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관계가 1주 동안 유지되지 않은 일용근로 등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
- 법령상 별도 적용 제외 또는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전체 시간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의미 |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규 근로시간 |
| 휴게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로 근무한 시간 |
| 대타근무 | 일시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대신해 일한 시간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
원래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특정 주에 대타 근무로 16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주급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산정 방식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세금과 4대보험 공제액
- 실제 지급액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정확히 일하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주 15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정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대타로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인 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타 근무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2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소득 처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기본적인 비례식에 따른 세전 예상액입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일, 월급 산정 방식, 연장·야간수당, 세금과 4대보험 등이 반영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한 주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기로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교대제·일용근로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법적 판단이나 정확한 임금 산정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